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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39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등의 진단명으로 인천 남동구 C 빌딩 5층에 있는 ‘D 요양병원’ 502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15:43경 위 병원 5층 소독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천재질의 세탁물수거함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세탁물수거함에 있던 이불이 불에 타들어 갔으나,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위 병원 대외협력팀장 E가 우연히 발견하여 즉시 불길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비롯하여 약 100명의 입원환자가 현존하는 D 요양병원에 방화하여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물 및 현장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1.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등(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 세탁물수거함에 불을 붙여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병원 직원이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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