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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04 2017고단19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21: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 손님으로 들어 가 서울시 E 역 인근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구입한 왁스를 그 곳 종업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G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 개새끼, 씹새끼" 라며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업무를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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