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1 층 D 편의점에 손님으로 왔고, 피해자 E( 남, 21세) 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이 2016. 9. 28. 05:13 경 D 편의점에서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변 부 동통 호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 편의점 업주인 G 관리) 의 담배 홍보 판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손괴된 담배 홍보 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