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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11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7:5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소주 1 병과 다 녹은 아이스크림 2개를 소주로 바꾸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 여, 20세) 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 씨 발년이" 라고 욕을 하면서 계산대를 내려치고, 계산대에 다리를 올리며 " 내가 백화점에 있는 여자 때려서 징역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15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폐쇄 회로 (CCTV) CD, 폐쇄 회로 (CCTV)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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