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가단50273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5. 31.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나은행은 2000. 4. 24. C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변제기 2001. 3. 17.,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과 D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원리금의 지급을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하나은행은 2003. 4. 29.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유한회사는 C 주식회사와 B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095호)을 제기하였고, 2006. 7. 13. ‘C 주식회사와 B,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985,618,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위 판결은 2006. 9.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2. 2.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1. 5. 31.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놓여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