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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504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04,204원 및 그 중 41,955,117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6. 11. 15. 페닌슐라캐피탈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을 밸류대부모기지 유한회사가 양수하였음 A B 원고는 2017. 6. 23. 위 밸류대부모기지 유한회사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잔액 41,955,117원, 연체이자 69,649,087원의 합계 111,604,204원과 위 양수금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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