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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212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5. 3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0. 6. 2. C 주식회사에게 B의 연대보증하에 10억 원을 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C 주식회사는 원리금의 지급을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위 채권은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이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6897호로 C 주식회사와 B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26.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3,575,671,231원 및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 지급명령은 2015. 1. 17. 확정되었다.

-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17. 원고에게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5. 22.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2001. 5. 31.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놓여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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