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2. 18: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곡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변경으로 정차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18:45경 안성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