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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495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 의료법위반 방조’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0 조’ 부분을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의 외과 의사이고, E은 D 병원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로 당직 근무를 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D 병원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위 D 병원에서는 당직을 할 의사를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일시 당직을 맡은 의사는 그 명의로 진료 기록부 등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외과 과장인 피고인 명의로 진료 기록부 등을 작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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