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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7756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제6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5. B과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경 B과 C 등을 서울종로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2015. 10. 28. B과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73422호),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17. 7.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4469호).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7. 11. 30.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45217호),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8. 3. 29.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8다201986호) 다음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고소사건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이에 담당재판부는 위 신청을 채택하여 2016. 6.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에 위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3. 위 수사기록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및 ‘의견서(종로경찰서)’, ‘연도별 도서판매량(D)’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위 고소사건의 수사기록 중 ‘의견서(종로경찰서)’는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인 이 사건 각 정보 및 ‘연도별 도서판매량(D)’의 정보는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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