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7:30경 서울 서초구 C병원 3층 마취통증센터에서 이전에 치료받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진료실에 찾아가 "병신 만들어 놓고 오리발 내미느냐"라고 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환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의자에 1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곳 관리직원인 D의 요구에도 비켜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