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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공갈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미결 구금 중 2017. 9. 22.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12. 8.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10:07 경 대전 중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1:5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8.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08:45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21. 1.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1:00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52,9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휴대폰 촬영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21. 1. 8. 절도범행 CCTV 영상자료 휴대폰 촬영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서(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 피해자 G CCTV 영상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시 정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누범관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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