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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56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여인숙' C호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의 복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날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진술청취)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사진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결코 남편인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반 객관적인 증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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