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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39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4: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 세) 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친밀하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E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찼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29 세) 과 시비가 되어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E이 좌측 안와 하 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 E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E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에게 추근대는 등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2018. 7. 522만원, 2018. 9. 2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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