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이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를 물어보자 위 E에게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에 욕설을 하지 말라며 경고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