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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단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영주시 풍기읍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당신들이 뭐야, 왜 그래"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위 F가 순찰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자 경위 F의 무릎에 올라타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에 서 있던 경위 E의 벨트를 양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으며, 이마를 들이밀며 "씹팔놈아, 개새끼야, 잡어 넣어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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