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명 장정 수장 방면에서 안락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이용하여 안락 sk 아파트 방면에서 명 장정 수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I으로 하여금 각 약 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