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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7: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72세)가 무단횡단을 하여 급제동하게 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45cm, 톱날 길이 30cm)을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위 한의원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톱을 꺼내어 들고 보여주며 “죽여버린다.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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