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는 C과 공동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고나 C의 집수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부당이득금마저 1/2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소외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동점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소외 C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14조),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변제한 후 소외 C에 대하여 내부관계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