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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0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3행의 ‘나.’를 ‘나.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8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3, 10, 11호증, 을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6. 13.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한 무렵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 해제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2017. 6. 13.자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지불일(잔급지급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제2호)’에는 피고가 해당일로부터 7일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계약일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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