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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298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반월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의 원고에 대한 110,680,764원의 확정이자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월농협협동조합이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 1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채권양도 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2018. 1. 18. 우체국으로 반송되었다가 2018. 3. 2. 폐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경부터 피고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채무변제 및 감면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원고가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고에게 그 무렵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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