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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99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비닐하우스 202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난원을, 피해자 F는 위 204동에서 ‘G’라는 상호로 화원을, 피해자 H은 위 206동에서 ‘I’라는 상호로 난원을, 피해자 J은 위 207동에서 상호 없는 난원을, 피해자 K은 위 208동에서 ‘L’이라는 상호로 난원을, 피해자 M은 위 210동, 211동에서 상호 없는 난재배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D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0. 말부터 2011. 초까지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그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다툼이 많았고, 2010. 8. 6. 당시 D의 대표이사 피해자 K, 전 대표이사 N와 다툼이 있어서 N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그 외 현재 D의 총무인 피해자 F, 피해자 M 등을 포함하여 D의 주주들 대부분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소위 ‘왕따’를 당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위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01:50경 위 204동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화원에서부터 위 211동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상호 없는 난재배장에 이르기까지 미리 준비한 석유를 적신 실타래를 도화선 형식으로 각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 뒤편에 설치한 다음 위 실타래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84,500,000원 상당의 특용작물, 컴퓨터 등이 있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고,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M의 각 비닐하우스를 소훼하려고 불을 붙였으나 도화선 및 주변 풀만 태우고 화력이 세지 않아 스스로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 R, S, K, T,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자료 관련 USB, 티벳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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