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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7 2014노9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를 동기가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난원 내에서 잠을 자다가 캡스 감지기 소리에 깨어나 인근 화원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비닐하우스 202동 및 203동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난원(이하 피고인 화원이라 한다)을, 피해자 F는 위 204동에서 ‘G’라는 상호로 화원(이하 204동 화원이라 한다)을, 피해자 H은 위 206동에서 ‘I’라는 상호로 난원(이하 206동 화원이라 한다)을, 피해자 J은 위 207동에서 상호 없는 난원을, 피해자 K은 위 208동에서 ‘L’이라는 상호로 난원(이하 208동 화원이라 한다)을, 피해자 M은 위 210동, 211동에서 상호 없는 난재배장(이하 210동, 211동 화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D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0. 말부터 2011. 초까지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그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다툼이 많았고, 2010. 8. 6. 당시 D의 대표이사 피해자 K, 전 대표이사 N와 다툼이 있어서 N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그 외 현재 D의 총무인 피해자 F, 피해자 M 등을 포함하여 D의 주주들 대부분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소위 ‘왕따’를 당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위 피해자들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01:50경 위 204동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화원에서부터 위 211동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상호 없는 난재배장에 이르기까지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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