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72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60.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