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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수수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필로폰 매도 행위로 보아 처벌하였으므로 이 부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원심법원은 필로폰 매도를 수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점,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 자체는 필로폰 수수를 전제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 2 항 범죄사실의 제목이 매도 행위로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어서 아래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주형 부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수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함으로써 유통에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이고, 동종 범죄로 6회 (5 회 실형, 1회 집행유예) 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을 끊고 재활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자들에 대하여 제보를 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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