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의 동생 C이 2013. 11. 26. 설립하였고, 피고의 발행주식(총 42,000주)은 원고와 그의 처인 F가 50%(원고 12,600주, F 8,400주), C과 그의 처인 L이 50%씩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03. 11. 26.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2010. 2. 1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5. 11. 26. 퇴임하였다.
C은 위 2003. 11. 26. 원고와 함께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6. 11. 26.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5. 1. 12. 사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 내역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총 26회에 걸쳐 계좌를 통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 내역’이라고 한다). 순번 거래일자 원고 피고 피고 원고 거래은행 1 2013. 11. 11. 10,000,000 신한 2 2013. 11. 29. 10,000,000 신한 3 2013. 11. 29. 10,000,000 신한 4 2014. 4. 25. 40,000,000 신한 5 2014. 7. 9. 15,000,000 신한 6 2014. 8. 20. 15,000,000 신한 7 2014. 9. 2. 30,000,000 신한 8 2014. 9. 22. 20,000,000 신한 9 2014. 12. 19. 30,000,000 신한 10 2015. 3. 25. 10,000,000 신한 11 2015. 4. 9. 2,000,000 신한 12 2015. 5. 13. 2,200,000 신한 13 2015. 7. 31. 50,000,000 신한 14 2015. 7. 31. 2,400,000 신한 15 2015. 8. 31. 40,000,000 신한 16 2015. 9. 1. 5,000,000 신한 17 2015. 9. 16. 100,000,000 신한 18 2015. 9. 16. 50,000,000 우리 19 2015. 9. 16. 35,800,000 우리 20 2015. 11. 13. 282,000,000 국민 21 2015. 11. 13. 172,000,000 신한 22 2015. 11. 13. 196,000,000 우리 23 2015. 11. 16. 300,000,000 신한 24 2015. 11. 16. 300,000,000 신한 25 2015. 11. 25. 500,000,000 우리 26 2015. 11. 25. 450,000,000 우리 합계 1,387,400,000 1,290,000,000 (단위 : 원) 원고의 기존 보수 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