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은 2002. 10. 23.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인 남제주군 C, D 임야 47,530㎡에서 2002. 10.부터 2007. 10. 31.까지 토목 및 쇄골재용 현무암 445,400㎥를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E(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은 2003. 6. 12.경 위 B으로부터 산림골재채취업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① 2004. 7.경 이 사건 허가 대상 산림소재지인 남제주군 C, D 임야 및 F 임야를 합한 74,194㎡(이하 ‘이 사건 F 임야 등’이라 한다)에서 토석채취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2004. 7.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현무암 622,210㎥를 채취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② 2007. 1. 4. 이 사건 임야 및 인근의 남제주군 G, H 임야(이하 ‘이 사건 G 임야 등’이라 한다) 합계 23,505㎡를 합한 97,669㎡에서 2007. 1. 4.부터 2011. 12. 31.까지 현무암 729,513㎡를 채취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③ 2011. 11. 12.경 채취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④ 2012. 10. 29. 채취량을 1,043,717㎥로 변경하는 허가를 각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 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채석현황 및 기간연장에 따른 채석계획’과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서’를 2016. 12. 2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보완 요구를 하였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및 도시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