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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5141
토석채취사업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은 2002. 10. 23.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인 남제주군 C, D 임야 47,530㎡에서 2002. 10.부터 2007. 10. 31.까지 토목 및 쇄골재용 현무암 445,400㎥를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E(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은 2003. 6. 12.경 위 B으로부터 산림골재채취업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① 2004. 7.경 이 사건 허가 대상 산림소재지인 남제주군 C, D 임야 및 F 임야를 합한 74,194㎡(이하 ‘이 사건 F 임야 등’이라 한다)에서 토석채취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2004. 7.경부터 2007. 7.경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현무암 622,210㎥를 채취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② 2007. 1. 4. 이 사건 임야 및 인근의 남제주군 G, H 임야(이하 ‘이 사건 G 임야 등’이라 한다) 합계 23,505㎡를 합한 97,669㎡에서 2007. 1. 4.부터 2011. 12. 31.까지 현무암 729,513㎡를 채취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③ 2011. 11. 12.경 채취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④ 2012. 10. 29. 채취량을 1,043,717㎥로 변경하는 허가를 각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 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채석현황 및 기간연장에 따른 채석계획’과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서’를 2016. 12. 2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보완 요구를 하였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및 도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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