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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0. 선고 2009누17850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322 (2009.05.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034 (2008.06.02)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요지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무렵, 제3자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45명에게 주당 50,000원에 11,620주를 매도하였고, 2명에게는 주당 30,000원에 7,330주를 매도하였는 바, 거래대상의 수와 거래량에 비추어 보면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분 증여세 89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07. 8. 1. 은 위 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다.(2)항의 판단부분(제5면 제12행 이하)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며, 관계법령을 별지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부분

(2) 증여재산의가액에관한판단

법 제6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l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을 산 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7, 10, 17, 18, 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인기가 원고에게 이 사건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는 2000. 8. 11.인 사실, 위 2000. 8. 11.을 기준으로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발생한 거래는 김AA, 김BB, 원CC, 오DD, 김EE 등 5인이 매수한 것인데 위 매매에서 모두 1주당 50,0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주당 5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1주당 30,000원의 거래는 모두 위 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이 아닌 2000. 2. 및 같은 해 3.경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거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식 분산이 필요하여 원고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이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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