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누6729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 합계 9.48%) 등이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12. 4.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2012. 6. 28.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2012. 2. 20.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2012. 2. 29.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제1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2012. 2. 17.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 제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5개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