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7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4. 10. 경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지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가 방해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