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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경 부산 수영구 B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까페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8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는 C 까페의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에서 원금을 회수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가게의 차임 및 관리비가 연체되어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1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가게 수익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2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4.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120 만원씩 이자를 주고, 2017. 2. 24.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4. 차용금 명목으로 8,707,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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