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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치한으로 오해하여 소리를 질러서 그 뒤를 따라가 비닐봉지를 3~4번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따라오며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저에게 5~6회 정도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젊은 아가씨가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질러 나가 보니 피고인이 여자 뒤를 쫓아오더니 다짜고짜 손에 든 비닐봉지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과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비닐봉지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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