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37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제압하려고 하여 그에 저항을 하였을 뿐, 경찰관 F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장 출동 경위, 체포 당시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부위 및 정도,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H, G, I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나아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인 H, G, I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노역장 유치’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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