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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0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2. 2. 12.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는 D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23:50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나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자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어서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며 계속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고, 왼팔을 붙잡고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및 손괴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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