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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30 2014고정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11. 8. 혼인하여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다.

1. 폭행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0. 8. 20. 00: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 14: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온몸을 감아 꼼짝 못하게 한 후 “태워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과다환기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은 후 집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1회 때리고 안방에 있던 실내탁자를 밀어 E의 손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E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9. 01: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고, C의 아들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법당에 있던 놋쇠 촛대를 E에게 던져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족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2. 4. 28. 13:00경 정읍시 수성동 상호 불상의 곱창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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