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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4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기재 “위 판결은” 다음에 “2015. 11. 3.”을 추가하고, 제3쪽 제20행 기재 “바” 항을 삭제하고, “바. 피고들은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명도판결이 2014. 10. 17. 선고되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명도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10. 1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명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고,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명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명도를 완료한 2017. 1. 1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망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9. 19. 이후에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법률상 권원이 없고, 한편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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