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 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김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주문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물 명도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 12. 31.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금원 지급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점과 피고가 1992. 11. 3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그 점유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 중인 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1992. 12. 1.부터 명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 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 ,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누나인 소외 2인데, 원고의 다른 누나로서 그 곳에서 거주 중인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통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바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경우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하여 과연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악의의 점유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를 밝힌 다음 그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의 부분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5.9.7.선고 94나611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