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 일백 이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4. 25. 21: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A( 여, 38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D 식당’ 업주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41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 야 이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나랑 한판 붙자. 너를 한방에 죽여 버릴 수 있다.
내가 옛날에 깡패였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과 목을 잡고 당기고 흔들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