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화성시 C, 4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1. 21:22 경 위 D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A, E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위반업소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