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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518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 철원군 C 임야 34,413㎡, D 임야 53,1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강산은 2016.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군부대협의 등을 거쳐 2016. 9.경 철원군수에게 위 D 임야 중 29,900㎡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 계약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표시 ① 강원도 철원군 C 임 52,774㎡ ② 강원도 철원군 D 임 34,559㎡

2.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단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일금 이십육억원(₩260,000,000)원으로 하며 그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잔금은 위 부동산에 현재 진행 중인 경원선 복원 사업에 관한 위 토지에 토석채취에 대하여 철원군청의 인, 허가 1차 약 23,456㎡가 완료된 후 일주일(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5. 본 위임장의 효력은 아래 작성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기로 한다. 라.

피고와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및 매도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표시 ① 강워도 철원군 C 임 52,774㎡ ② 동 소 D 임 34,559㎡ 2.을의 업무 ① 을(원고를 가리킨다)은 본 계약이 체결되면 갑(피고를 가리킨다)의 위 부동산에 측량 및 토석채취장 또는 개간으로 개발허가를 철원군청으로부터 득하여 위 부동산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 비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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