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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1104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9. 4.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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