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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3.18 2020가단20025
편취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 2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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