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7고정10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2:20 경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1 층에서 피해자 D, E과 미지급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E의 낭 심을 1회 차고 오른손을 잡아 꺾었으며, 같은 장소 2 층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