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4나84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5. 및 2007. 12. 31. 피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이율과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07. 7. 5. 10,000,000원을, 2007. 12. 31.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거래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모 C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