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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D 운전의 버스와 충돌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이동하였고, 각 택시와의 충격 사실은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블랙박스 동영상 CD들에 대해서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성심병원사거리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 포함 6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길동사거리 횡단보도 앞 2차로 있던 피고인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차로 신호등의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그 사고로 위 버스는 중앙선 너머로 밀려났다가 진행 차로로 돌아왔고, 얼마 후 인도 근처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를 충격한 후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반대편 버스전용차로 포함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2:58:32경 길동사거리 횡단보도 부근 4차로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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