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85 편도 2차로 도로를 영광사거리 방면에서 C 지하주차장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21:45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적조사), 내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