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8: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2층 208호 방실에서, 모텔 인근 E 편의점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썬연료’ 1통 및 ‘메가원‘ 1통을 손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부탄가스의 꼭지를 눌러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모텔 종업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부탄가스 구입처 탐문 수사), 피의자 소유 현대카드로 부탄가스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전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부탄가스를 구입하던 모습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당시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방문을 닫거나 경찰을 밀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