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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거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동생 편만 든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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