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앞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 경찰관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