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